고가도로·지하차도에 주소 생겼다…5곳 도로명 첫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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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터 지하차도 등 5개 입체도로 구간에도 도로명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열어 2개 이상의 광역 시·도에 걸쳐있는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입체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된 것은 지난해 6월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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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중앙주소정보委 개최…3차 입체주소로 주소 영역 확장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담터 지하차도 등 5개 입체도로 구간에도 도로명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열어 2개 이상의 광역 시·도에 걸쳐있는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담터 지하차도(서울시 노원구 화랑로~경기도 구리시 불암로 549m) ▲광명하안 지하차도(서울시 금천구 안양천로~경기도 광명시 안양천로 508m) ▲매헌 지하차도(경기도 과천시 양재대로~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802m) ▲동산육교(서울시 은평구 통일로~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86m) ▲봉오고가교(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경기도 부천시 봉오대로 802m) 등이다.
입체도로는 고가도로나 지하도로와 같이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도로·통로를 말한다.
입체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된 것은 지난해 6월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지상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해왔다.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붙여 입체도로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 정보시설도 설치해 차량 이용 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소 정보는 인터넷 포털 등에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오는 2026년까지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건물이 없는 공터·사물, 사람·로봇 이동경로 등으로 확대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최초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 정보로 위치 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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