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로봇 이동경로에 주소 부여한다…고가·지하도로도

박우영 기자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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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가 그 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을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차량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6월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고가·지하도로뿐 아니라 건물 내부도로,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에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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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까지 '주소체계 고도화' 완료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그 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을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입체도로란 고가도로, 지하도로와 같이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 도로명을 부여받은 곳은 담터지하차도, 봉오고가교, 광명하안지하차도, 매헌지하차도, 동산육교 5개 도로구간이다.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차량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6월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주소체계 고도화를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가·지하도로뿐 아니라 건물 내부도로,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에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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