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면제 나이 되자 귀국한 유학생…대법 "도피시 공소시효 정지"

성주원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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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A씨.

대법원은 "구 병역법 제94조가 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공소시효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며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 위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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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7년만에 귀국한 A씨를 병역법위반죄 기소
1심 유죄, 2심 면소 '시효 완성'…대법 파기환송
대법 "처벌 면하려고 해외 체류시 공소시효 정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4세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A씨. 군입대할 나이가 된 이후로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미국 체류가 가능했다. 이후 4번에 걸쳐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오던 A씨는 지난 2003년부터는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넘게 불법체류 상태로 지냈다.

검찰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넘겨 41세가 돼서야 귀국한 A씨를 병역법위반죄(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다르게 본 결과였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미국에 체류한 이유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해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구 병역법 제94조가 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공소시효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며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 위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직권파기하고 A씨에 대해 면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해 환송한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공소시효 시작 시점을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 본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유지되고 공소시효도 정지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관련, 공소시효 기산점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임을 명확히 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이 정한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전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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