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낙찰자·가격 합의한 폐기물 업체 4곳에 과징금 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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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한 생활폐기물 업체 4곳에 과징금 8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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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과징금 부과한 최초 사례"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서울시 마포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한 생활폐기물 업체 4곳에 과징금 8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대행 업체 선정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강북구와 도봉구를 시작으로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됐다.
해당 업체들은 마포구청이 지난 2017년 2월 최초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총 4개 권역에 대한 대행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하자, 기존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이들은 4개 권역에 대해 2017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이뤄진 총 8건의 입찰에서 4개사가 합의한 대로 기존 사업 수행자가 해당 구역을 낙찰받았다. 기존 경쟁입찰 이전 1~4권역을 각각 평화환경, 대경환경, 효성환경, 고려리사이클링이 맡던 그대로 2017년과 2019년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것이다.
4개 업체는 이 과정에서 낙찰가격도 서로 합의했다. 2017년 최초 경쟁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9.88%로, 2019년에는 기초금액 대비 95%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고, 그대로 낙찰받았다.
특히 고려리사이클링의 특수성이 이같은 담합행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 평화환경, 대경환경, 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이들이 나눠 담당했고, 투찰 정보 또한 공유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서울시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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