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외체류로 36세 넘었으니 병역 면제?…대법 "다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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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남성에게 장기간 국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14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받다가 2002년 12월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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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공소시효 지나 면소…대법 "처벌 피할 목적이면 공소시효 정지"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남성에게 장기간 국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4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받다가 2002년 12월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는 학업 중단으로 비자 기간을 연장받지 못하게 되자 2017년 4월 귀국할 때까지 미국에 불법 체류했다. 그는 귀국할 당시에는 41세로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겼다.
이후 그는 같은해 12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02년 12월 범행 종료 이후에 공소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기산점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던 2002년 12월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외조부 등에게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가 전달됐고, A씨가 입영 의무 면제 이후에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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