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편입자산, 연 1회 이상 주기적 평가한다

우연수 기자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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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용사는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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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시스]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2.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내년부터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재무정보가 부족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의 경우 현재 현금흐름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 가능한 현금흐름까지 고려해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일이 1월1일 이후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낮다는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용사는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현행법상 공모펀드는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공고 및 게시해야 하나, 사모펀드는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었다.

자산별 가치평가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법이 기본이나 재무정보가 부족한 경우 기대현재가치기법, 즉 미래의 기대현금흐름 산출값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초기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 적용되는 마일스톤(매출성장률, 시장점유율 등 목표)을 활용해 달성 여부에 따라 가치 평가를 보정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사모사채는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신용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손상차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손상차손법이란 사채에 약정된 현금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 부도 시 손실률 및 노출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기대 손실을 차감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은 채권가치와 옵션가치(전환권·조기상환권 등)를 합산해 평가한다. 채권가치는 표면이율과 잔존 만기, 할인 금리 등을 기초로 산정하며 옵션가치는 주가와 변동성, 옵션 행사 가격 등을 기초로 한다.

총수익스왑(TRS)는 기초자산의 수익·이자·대차비용·환율 등을 고려해 수취가치에서 지급가치를 차감해 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서 운용사 평가 과정을 투명성을 개선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돼 시장의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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