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 내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

이윤정 기자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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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환경'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업 대부분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46.5%)'이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혔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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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환경’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업 대부분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46.5%)’이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혔다고 20일 밝혔다. ‘노동계 투쟁 증가(28.7%),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9.8%)’ 등도 주요 불안요인이었다.

경총 제공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응답자 96.3%는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34.4%는 ‘불법쟁의행의 증가 및 상시화’를, 31.2%는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를, 30.7%는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를 전망했다.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제도 개선(22.6%)’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으로 집계됐다.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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