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5년 만에 상향

최상국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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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이 15년만에 상향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건비 기준은 학사는 월100만원에서 월130만원으로, 석사는 월18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박사는 월250만원에서 월3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과기정통부는 2008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가 증가했으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변하지 않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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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이 15년만에 상향된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건비 기준은 학사는 월100만원에서 월130만원으로, 석사는 월18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박사는 월250만원에서 월3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과기정통부는 2008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가 증가했으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변하지 않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는 모두 13개 개선안이 포함됐다.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이 개정됐다. 혁신법 시행령은 12월 11일부터, 고시는 12월 2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라 우수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유치장려금, 체재비 등) 지급근거가 신설됐으며, 최초 협약 후 증액이 불가능했던 연구수당도 연구기간 단계 시작마다 증액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강화했다. 또 출원 지식재산은 출원 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포기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면서,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기본지침에 대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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