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5년 만에 오른다… 석사 월 180만→220만원

이종현 기자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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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이다.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2008년 이후 동결됐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학사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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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종청사. /조선DB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이다.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2008년 이후 동결됐다. 같은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 올랐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학사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우수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의 사용 근거가 불명확하여 우수 해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치장려금, 체재비 등 지급근거 명확화로 우수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최초 협약 후 증액이 불가능하였던 연구수당에 대해서도 연구기간 단계 시작마다 증액이 가능하도록 바꼈다. 출원 지식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포기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기본지침에 대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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