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96%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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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계가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의 우호적인 입법환경을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회원사 125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2023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46.5%)으로 전망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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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계가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의 우호적인 입법환경을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회원사 125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2023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46.5%)으로 전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8.7%),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9.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 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 30.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24.2%, '파견제도 개선' 22.6% 순으로 응답했다.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임금체계 개편' 36.9%, '정년연장' 19.3% '고용안정' 13.5% 등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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