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쓰레기 담합' 업체 4곳에 과징금 총 8억4천만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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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한 쓰레기 처리 업체 4곳에 총 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은 서울시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총 8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습니다.
마포구청이 지난 2017년 2월 최초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대행업체 4개 사는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권역은 평화환경, 2권역은 대경환경, 3권역은 효성환경, 4권역은 고려리사이클링이 낙찰받기로 했습니다.
2017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9.88%로, 2019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5%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8건의 입찰 전부에서 대행업체 4개 사가 합의한 대로 각 권역별 기존 사업수행자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낙찰받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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