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휴대전화·체육복 등하교 금지한 중학교…"자기결정권 침해"

이소현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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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하교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한 A중학교에 조치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중학교 재학생인 진정인은 "학생이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결사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하고,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단속해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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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학교 재학생 "인권침해" 진정
인권위,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하교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한 A중학교에 조치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중학교 재학생인 진정인은 “학생이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결사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하고,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단속해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중학교 측은 ‘학생생활규정’ 제8조(행동) 제2항에서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생이 불법 집회 및 불법 서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생활규정’ 제30조(통신기기 관리) 제1항은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등교한 후 담임이 수거해 가방에 보관하고 하교 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생활규정’ 제16조(용의복장) 제2항 제4호에서 “학교를 등·하교 시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권고사항일 뿐, 실제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관련, “A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서는 사전 허락이 필요한 집회와 서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집회나 서클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관련, “수업시간 이외에는 소지·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피진정학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까지도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인권위는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 금지 관련, “개인이 스스로의 복장을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더라도 교복과 같이 외부인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학생생활지도 등에 있어서도 달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특별히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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