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라임 막아라" 펀드 편입 '비상장주식·사모사채' 자산 평가 방법 제시

정혜윤 기자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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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만들었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이 제시돼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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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만들었다.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등이 해당한다.

사모펀드 편입자산은 원칙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투자협회와 업계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한다.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깜깜이라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과 금투협은 TF를 구성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우선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왑(TRS) 등에 대한 평가 방법은 새롭게 제시됐다.

먼저 초기기업의 비상장 주식의 재무정보가 부족해 취득가 그대로 평가했던 경우 미래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확률과 현금흐름을 예상해 산출한 기대현금흐름을 기초로 평가하는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 현금흐름할인법 평가가 기본인 사모사채의 신용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채의 현금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 부도시 손실률, 노출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기대손실을 차감해 평가하는 손상차손법을 적용해야 한다.

메자닌도 기한이익 상실, 계약조건 변경, 전환권 행사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채권가치와 옵션가치를 합산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이 제시돼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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