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동계에 유리한 입법환경,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

김종윤 기자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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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절반가량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노동계에 유리한 입법환경을 지목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응답 기업 125개사)에 따르면 기업 46.5%는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노동계의 우호적 입법환경'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를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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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발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제도도 필요"
(자료제공=경총)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국내 기업 절반가량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노동계에 유리한 입법환경을 지목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응답 기업 125개사)에 따르면 기업 46.5%는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노동계의 우호적 입법환경'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8.7%)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9.8%)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3%)로 조사됐다.

기업 96.3%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부적인 답변을 보면 △불법 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 31.2% △교섭 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 30.7%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법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앞으로 전문직(변호사·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 이익단체도 노동조합 권한을 얻는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를 1순위로 꼽았다.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과 파견제도 개선(22.6%)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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