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금융사 지원"...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

강길홍 2022. 12. 20.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보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 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또는 제도적 환경변화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지난달 18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으며, 향후 국회에서 이번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