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노조 회계장부 보겠다는 尹정부, 가히 반노동이 국시"
기사내용 요약
심상정 "안전운임제 일몰 열흘전…신속처리 촉구"
류호정 "국가계약 기업, 노동법 준수해야" 법안도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노동시장 개혁의 시동을 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 합법화"라고 20일 비판했다. 또 대기업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명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여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과 관련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52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우려했던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다. 주 90.5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는 사회를 열겠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에 이어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라며 "가히 반노동을 국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 합법화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화물노동자 파업 탄압으로 노동탄압의 정점만이 아니라 국정 지지율 상승의 정점을 찍었다. 임기 내내 무얼 해도 좀체 오르지 않던 지지율을 노동 탄압으로 한 번에 끌어올린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의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하다 죽는 사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력을 동원 노동 탄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소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노동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 하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단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정부적 주장을 하거나 사회 강경파여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정당한 파업도 불법이라 규정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단시간이 유일한 합법적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지난달 30일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논의는 이달 7일 소위 회의 이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니 더 퇴보하고있다"며 "법안 명칭을 수백번 바꾼들 입법하지 않으면 모두 소용없는 일이다. 법안 소위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이 강대강 대결정치가 아닌 민생입법에 능한 민생 야당임을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은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 남은 것을 짚으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9일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은 열흘이 지나도록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코 앞인데 국회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 국회는 조속히 안전운임제 연장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국가가 시민의 명줄이 달려있는 밥그릇을 함부로 뺏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더군다나 안전운임제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정부 여당이 고수해온 안이기도 하다. 화물노동자들이 국가경제와 물류산업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총파업 종료를 했습니다만, 노동자들의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파업을 했으니 무효다'라며 버티고 있다. 목마른 노동자들의 물주전자를 걷어차는 것은 절대 국가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가와 계약한 기업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우리 국가계양법은 제5조의 4에서 계약상대방에게 근로관계법령의 준수를 조건으로 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 없는 임의규정이고, 범위도 불분명하다. 그나마 행정규칙에 불과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역시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강제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권의 기본은 하는 기업'과 계약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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