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용직·특고 노동자의 ‘유급병가’,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

김보미 기자 2022. 12.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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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프리랜서 등이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서울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아르바이트생·1인 소상공인 등이 입원하거나 검진을 받는 기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바로 소득이 줄어드는 탓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회복할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90일간 24일 이상 일한 노동자,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소상공인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원 소득 포함)이고 3억5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유급휴가 대상자에 선정되면 입원 13일(연계 외래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등 최대 14일까지 생계비를 받는다. 하루 8만9250원(2023년 서울 생활임금)이 지급된다.

2019년 6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작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2만3030명이 지원받았다. 2020년 8622건, 2021년 5201건, 올해는 4862건이다.

유급병가 신청은 그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방문해 의료기관 발급서류, 근로 확인서 등을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발송만 가능했다.

반면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사이트(https://sickleave.seoul.go.kr)에서 컴퓨터·스마트폰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촬영해 올리면 신청이 완료된다. 접수부터 지급까지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카카오톡 알림으로도 진행 상황이 공유된다.

서울시 내년 1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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