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 발행 1주일 전 공시 의무화·5%룰 위반 과징금도 10배 상향

정해용 기자 2022. 12. 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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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1주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 공시를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이 사모 CB·BW를 발행하는 경우 납입 기일 1주일 전에 발행 공시를 해야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 사실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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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1주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 공시를 해왔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이를 보고하도록 한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0배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뉴스1

이번 개정안은 법인이 사모 CB·BW를 발행하는 경우 납입 기일 1주일 전에 발행 공시를 해야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 사실을 공시했다. CB·BW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주주는 발행 중단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권리는 납입기일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납입기일 전에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행 사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상향된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다. 또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하거나 보유목적이나 신탁계약 체결 등 중요사항이 변경돼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위반해도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5%룰을 위반한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1만분의 1로 10배 상향했다. 금융위는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신규 상장법인의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신규 상장법인은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신규 상장된 79개사(이전상장‧재상장‧스팩상장 제외) 중 66개사(83.5%)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에 미공시했다.

소규모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과징금도 크게 늘어난다. 상장법인은 20억원 한도로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액의 10%를 부과해왔고 비상장법인은 정액인 최대 20억원으로 규정했는데 일평균거래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이 적게 산정됐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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