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재판에 ‘김문기 유족’ 증인 신청

김무연 기자 2022. 12.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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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대장동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유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관련 재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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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땐 李·유족 법정 대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대장동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유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관련 재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이 대표는 법정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과 대면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김 전 처장에 대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직원이라서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 (다른 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발언 전날인 지난해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지난 2월 김 전 처장 유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표창장, 김 전 처장 휴대전화에 2009년 6월 저장된 이 대표 연락처 등을 공개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수감 됐다 지난 10월 석방된 유 전 본부장 또한 석방된 뒤 언론과 만나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무연·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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