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검열·삭제한 변협‥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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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회장 후보 선거공보물 내용을 삭제하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삭제 요구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조치를 금지해 달라며 변협 선관위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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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회장 후보 선거공보물 내용을 삭제하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삭제 요구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조치를 금지해 달라며 변협 선관위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협의 공보물 삭제 요구가 안병희 후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선관위에 부여된 선거관리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인쇄물 12면 중 2면 전체를 삭제한 것은 선관위 심사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에게 23일 2차 선거공보물을 보낼 때 삭제한 내용을 포함해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한 1차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주요 직책을 번갈아 맡아 사무를 독점하고 법률플랫폼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 선관위는 선거 규칙을 어기고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했다며, 공보물 2면을 전체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그러자 안 후보는 일단 선관위 요구를 따른 뒤 2차 발송 때 삭제된 내용을 보낼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779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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