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당원 투표 100%’ 개정안 상임전국위원회서 가결

민영빈 기자 2022. 12. 20.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20일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경선 룰(규칙)을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9차 상전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20일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경선 룰(규칙)을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9차 상전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재적위원 55명 중 39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35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전위 투표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투표 참여를 참석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