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보안사 부활법”···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규탄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업무 분야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기무사 부활’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 등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로 또 다시 이름을 바꿨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 개정안은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고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국방부는 11월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다루는 개정안 제4조는 기무사 시절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을 방첩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개정안 4조에는 ‘공공기관장이 요청한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를 군 관련 정보 수집, 작성 및 처리 업무로 포함시켰다. 임 소장은 “모든 국가기관장이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에 정보 수집과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신설 조항은 사실상 방첩사가 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며 정치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갖춰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에는 ‘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 ‘통합방위 지원’을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군 및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임 소장은 “북한 정보활동을 구실로 시민단체를 불법 사찰해온 탓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둔 것인데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풀어준 셈”이라고 했다.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대선 직후인 지난 3월부터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등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고, 사령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대 명칭 개정과 부대령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부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달 명칭이 방첩사로 변경됐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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