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취약계층 3만5000가구로 ↑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2. 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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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내년 2만3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19억4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 33만4000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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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0% 증액...사업완료도 1년 앞당겨 2024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내년 2만3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2025년 100% 설치계획도 1년 앞당겨진 2024년 마무리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19억4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예산에서 50% 증액된 것이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 33만4000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경기지역 취약계층 33만4000가구에 100%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 말 현재 27만 가구에 설치를 마무리해 설치율 82%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증액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30만5000가구까지 설치를 확대해 설치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 100% 설치율을 달성할 수 있게 돼 처음 계획이었던 2025년보다 1년을 앞당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예산 확보에 따라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2017년 2월부터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발생시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재난취약계층 주택에 신속하게 화재경보기 설치를 완료해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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