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 규모 1만26명 → 5059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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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4촌·3촌 이내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줄이되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와 총수·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는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는 예외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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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제한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포함 명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4촌·3촌 이내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기준으로 1만26명이던 총수 친족 규모가 5059명으로 감소하면서 절반가량이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벗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줄이되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와 총수·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는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는 예외조항이 담겼다. 예외조항에는 총수의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도 친족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총수의 계열사 범위에서 빠졌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서 영입한 사외이사가 단독경영하는 회사도 해당 기업으로 분류한 다음에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거쳐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를 임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사외이사의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배제하고, 이들이 총수 측 계열사에 3%(비상장사 15%) 미만의 지분만 보유하는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열회사에 편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새 조직을 만든다. 공정위가 그동안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해왔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 직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 공포 및 시행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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