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에 액상과당 섞어 양 4배 불린 업체…15억 원어치 팔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0.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판 식품회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A 농산(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의 대표 이모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가 구입한 벌꿀은 56톤가량이었지만, 유통업체 26개소 등에 판매한 양은 약 227톤이었던 것.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판 식품회사가 적발됐다. 회사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A 농산(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의 대표 이모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벌꿀류를 제조‧가공할 때 다른 첨가물을 혼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가 증량을 목적으로 첨가물을 혼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수사 당국은 ‘A 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 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양을 소분·포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구입한 벌꿀은 56톤가량이었지만, 유통업체 26개소 등에 판매한 양은 약 227톤이었던 것. 판매액은 14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천연 벌꿀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거래 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A 농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A 농산(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의 대표 이모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벌꿀류를 제조‧가공할 때 다른 첨가물을 혼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가 증량을 목적으로 첨가물을 혼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수사 당국은 ‘A 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 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양을 소분·포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구입한 벌꿀은 56톤가량이었지만, 유통업체 26개소 등에 판매한 양은 약 227톤이었던 것. 판매액은 14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천연 벌꿀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거래 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A 농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폭설때 실종된 광주 중학생, 나흘만에 목욕탕서 발견
- 김여정, ‘정찰위성 조악’ 지적에 “개 짖는 소리” 반발
- ‘태진아 아들’ 이루 음주운전 사고…면허 정지 수준
- ‘닥터카 탑승 논란’ 野 신현영 “국조특위 위원 사퇴”
- 박대출 “文 풍산개 병원비 1100만원…이렇게 아픈데 반환했나”
- 조정훈 “이상민·이재명 동반 사퇴해야…우리 정치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
- 이번엔 경로 바꿔…전장연 시위에 출근길 또 지연
-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여 부사관 모욕한 장병 ‘집행유예’
- 승마장 탈출한 말과 차량 충돌…3명 중경상
- 아르헨 선수끼리 기념하도록…자리 비켜준 ‘득점왕’ 음바페의 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