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 100% 전대' 상임전국위 통과…"당심 왜곡 방지"(종합)

이균진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2. 20. 1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0일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지도부와 당원 동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 국민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 득표율 미만 시 결선투표…역선택 방지조항 강행규정으로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0일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의결했다.

전국위 소집은 당헌·당규에 따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안이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3일에는 전국위를 열고, 전당대회 룰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당헌·당규는 전당대회에 대해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7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해 최다 득표한 후보를 당 대표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30%를 폐지하고 전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로 당 대표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당대표 후보자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안 넘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역선택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기로 했다.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지도부와 당원 동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 국민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의 경우 당원이 참여하는 게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당심 왜곡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책임당원이 28만명이던 과거와 달리 당원 대표성이 증가했고 당원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