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수의계약 개선 방안’ 내년부터 시행

김도연 기자 2022. 12.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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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개선사항이 오는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 대상 확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수의계약 발주계획 구체적 제시 및 공개기간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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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개선사항이 오는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 대상 확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수의계약 발주계획 구체적 제시 및 공개기간 확대 등이다.

특히 업체 선정 시 관행적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구 전체에서 10회로 제한하는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강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지역 업체와 계약할 때는 현행대로 연 5회로 횟수를 제한하되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일 경우에는 연 3회로 제한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발주계획 공개(견적서 제출)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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