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땐 과징금 37만 → 1500만원

정선형 기자 2022. 12.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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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른바 '5% 룰'로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어야 하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돕기 위한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돼 예금보험공사가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5% 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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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장때 정보제공 의무 강화

일시적 자금난 금융회사 지원도

금융투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당국이 이른바 ‘5% 룰’로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어야 하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돕기 위한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돼 예금보험공사가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5% 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5% 룰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시가총액의 10만 분의 1에서 1만 분의 1로 상향했다. 2019∼2021년 사이 5% 룰 위반으로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37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법 개정 시 평균 과징금 부과액은 1500만 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가 오르는 만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더 강화된 격이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시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 변경을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법인 상장과 사모 사채 발행 시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됐다. 현재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후 5일 이내에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상장 직전 반기·분기 보고서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기금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과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과거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시화한 조치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가 지원대상이며 부실 금융회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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