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국감 불출석' 한국타이어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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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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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국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공장 설비 안전 조처가 미흡하다며 기계 가동을 중지한 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지회장과 간부를 상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등을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10월 5일과 24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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