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금융안정계정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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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금융위원회가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예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사(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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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금융위원회가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되면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가 상설화됩니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의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합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예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사(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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