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방지법 내년 1월 1일 시행…인신매매 예방·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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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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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 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협의회의 심의로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정책협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인신매매 등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 등 방지 및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피해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시설 등을 통해 취학지원, 직업훈련을 포함한 법률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제도시행이 본격화되면 인신매매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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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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