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 대형마트 휴무 평일로…反시장 규제 혁파 계기 돼야

2022. 12.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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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2013년 1월 23일 개정돼 3개월 뒤 시행)은 입법 이전부터 논란이 치열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정치적 포퓰리즘과 과도한 경제민주화 이념에 휘둘린, 실패한 반(反)시장 규제였음이 확인된다.

규제가 시작됐던 때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졌지만 막무가내 상생 논리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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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2013년 1월 23일 개정돼 3개월 뒤 시행)은 입법 이전부터 논란이 치열했다. 전통시장 등 이른바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요란했지만, 정반대 논거도 많았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정치적 포퓰리즘과 과도한 경제민주화 이념에 휘둘린, 실패한 반(反)시장 규제였음이 확인된다.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가 19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통산업법은 ‘공휴일 월 2회’ 휴무를 평일로 바꾸려면 이해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먼저 요청했다고 한다. 협약식에도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대구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일요일 휴무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중소 규모의 식자재 마트와 이커머스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결과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규제 철폐가 더 절실해졌을 것이다. 규제가 시작됐던 때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졌지만 막무가내 상생 논리에 밀렸다. 유사한 주장 때문에 지금도 광주에는 복합쇼핑몰이 없다. 최근엔 대형마트 휴업일에 주변 점포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마트 개장일에 비해 8∼15%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잘못된 규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뿐만 아니라 산업 혁신 기회까지 가로막는다. 온라인 판매와 배달 서비스 혁신에 힘입어 유통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 등의 규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철폐해야 할 때다. 지자체는 유통법에서 정한 범위(이틀 휴업 의무, 오전 0∼10시 영업 제한) 내에서만 조례를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반시장·반기업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도 노란봉투법, 영세업체의 52시간제 일몰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둘러싼 정치적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의 참신한 노력이 낡은 규제,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전면 혁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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