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노조 탄압 행위 중단해야"

여동준 기자 2022. 12.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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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일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뜬금 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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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기업 횡포 막을 권한으로 노동자에 몽둥이"
"이례적 기자회견…이미 답 정해놓은 편파조사"
"공정위, 대통령 눈치보지 말고 국민 눈치 보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조활동 부당개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일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뜬금 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건설노조의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의 표준임대단가 요구를 가격담합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등으로 제재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건설기계 지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심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행위는 공정위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다.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으로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 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심각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직 심사 중인 건설노조 관련 사건과 비교하며 '건설노조 조합원을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화물연대 소속의 조합원에 대해 사업자로 판단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조사 중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원칙도 깨고, 이미 답을 정해 놓은 편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과정도 위법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인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심판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이 부여한 역할의 무거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과 행정부의 규칙까지 모두 위배하는 이번 노조활동 부당개입을 당장 중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 행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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