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 差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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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절반이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도입률의 1/9 수준에 그치는 등 대기업·중소기업 간 퇴직연금 도입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의 '2021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10인 미만 도입 사업장은 22만5000개소로 전체 도입 사업장 중 52.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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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절반이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도입률의 1/9 수준에 그치는 등 대기업·중소기업 간 퇴직연금 도입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의 ‘2021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10인 미만 도입 사업장은 22만5000개소로 전체 도입 사업장 중 52.9%를 차지했다. 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1만600개소가 증가했고, 그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개소 증가해 사업장 증가분의 58.8%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사업장 규모별 도입률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 10~29인 사업장은 57.1%, 100~299인 사업장은 87.0%,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10인 미만 사업장(17.8%)은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10인 이상 사업장(57.1%)은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업장 도입 현황을 보면, 제조업(26.8%), 보건사회복지업(19.5%), 도소매업(16.1%)이 전체 도입 사업장의 62.5%를 차지했다.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61.2%), 금융보험업(57.8%), 제조업(36.9%), 건설업(19.4%), 도소매업(19.2%), 숙박음식업(6.0%) 순으로, 영세업종의 도입률이 낮았다.
전년 대비로는 교육서비스업(1.0%포인트), 도소매업(0.4%포인트) 등은 줄어든 반면, 보건사회복지업(1.8%포인트), 개인서비스업(0.4%포인트) 등은 늘었다.
한편 도입 대상 사업장 153만개소 중 41만5000개소가 퇴직연금을 도입해 도입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27.1%를 기록했다.
전체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DC)은 65.2%, 확정급여형(DB)은 21.7%, 병행형은 7.1%,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는 6.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DC형의 구성비는 1.7%포인트 늘었고, DB형·IRP특례는 각각 1.5%포인트, 0.2%포인트 줄었다.
도입기간별로는 5~10년 미만 사업장이 35.1%로 가장 많았고, 도입기간이 짧은 사업장일수록 DC형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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