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연내 처리 방침…“농해수위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부의”

이지윤 2022. 12.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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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와서 국회법에 따른 5분의 3 규정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야 될 시기"라며 "해를 넘기지 않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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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이 60일 전에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0월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와서 국회법에 따른 5분의 3 규정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야 될 시기”라며 “해를 넘기지 않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해수위 재적위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인 윤미향 의원이 찬성할 경우 5분의 3을 넘겨 본회의 부의가 가능합니다.

■ 김성환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세, 양보할 수 없다”

김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세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예산부수법안에 붙어있진 않지만, (정부가) 아마 내년도에 또다시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세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차제에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무주택자,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완화되면 다시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국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유지해야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다시 집값이 안정된 이후 내집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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