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4촌까지…자녀 있는 혼인외 포함

정새배 2022. 12.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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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은 4촌, 인척은 3촌으로 좁아집니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의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기존에 포함됐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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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은 4촌, 인척은 3촌으로 좁아집니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의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친족 관련 자료를 동일인으로부터 제출 받고 만약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제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일인이 교류가 없는 먼 친척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기존에 포함됐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모두 1만여 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가 5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동일인이 민법에 따른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인 경우'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당시에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가 최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다만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 이미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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