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oT 신기술 기업도 벤처 집적시설에 입주…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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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 영위 기업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0일)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 범위를 신기술 영위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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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 영위 기업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0일)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 집적 시설은 민간이나 공공사업자가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건축물입니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 범위를 신기술 영위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업종과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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