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안정계정 도입…'부실 위기' 금융사에 선제 자금지원
우형준 기자 2022. 12.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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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 자금을 투입해 선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조기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불안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전계정이 설치됩니다.
또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해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예보의 공고에 따라 부보금융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예보의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 협의, 예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과 실물의 위기 징후가 심상치 않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 불안이 우려되면 금융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더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보의 공고에 따라 부보금융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예보의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 협의, 예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과 실물의 위기 징후가 심상치 않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 불안이 우려되면 금융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더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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