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세종=유선일 기자 2022. 12. 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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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연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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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0.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연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저와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정보기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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