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70억원 이상 공사도 '직접시공'…부실시공 근절

배규민 기자 2022. 12. 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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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시공을 확대 적용한다.

직접시공 확대 적용에 대해 SH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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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대상공종·의무비율 등 입찰시 명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시공을 확대 적용한다. 내부 방침을 통해 7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 시공을 늘리기로 했다.
내부규정 개정…70억 이상 공사도 직접시공 확대
20일 SH공사에 따르면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적용한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시공 확대 적용에 대해 SH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강제하고 있다. SH공사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는 공사비가 약 222억원으로 애초 법적 사업장은 아니다.

SH공사는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점검 △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SH공사가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하고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은 발주 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직접 시공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직접시공 대상공종이지만 공사 중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일부 항목이 직접시공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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