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직원만 야간 숙직하는 건 차별’ 진정에 인권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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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IT센터가 당직 근무를 편성하며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건, 성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지난 15일 진정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남성 직원이 하는 야간 숙직은 밤 8시에 관내 순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 직원이 하는 주말·휴일 일직과 근무 강도가 거의 비슷하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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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 직원이 남성 직원만 야간에 숙직 근무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IT센터가 당직 근무를 편성하며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건, 성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지난 15일 진정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남성 직원이 하는 야간 숙직은 밤 8시에 관내 순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 직원이 하는 주말·휴일 일직과 근무 강도가 거의 비슷하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무시간은 야간 숙직이 1시간 정도 더 서는데, 회사가 숙직근무자에게 4시간의 보상 휴가를 주는 점 등을 들어, 현 근무 체계가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NH 농협은행장에게 “여성 직원의 숙직 근무 확대와 관련해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 조합과 협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자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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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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