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성 친화도시’ 5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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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3~2027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시작으로 5년간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다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 돌봄·안전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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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3~2027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시작으로 5년간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다시 지정됐다.
이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40% 이상)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민·관·경 협업 여성·아동 안전환경 조성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학교 밖 초등돌봄 아이키움센터 운영 확대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 돌봄·안전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40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2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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