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충격 선제대응"…'금융안정계정' 도입 국무회의 통과

신병남 기자 2022. 12.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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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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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금융사 유동성 위기전 자금 선제적 투입
이달내 국회 제출 예정…금융위 "제도 도입만으로도 시장안정 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대상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부보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상호저축은행), 부보금융회사 지주사다.

예보 공고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보 자금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 예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와 내용이 결정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기금에 설치돼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 된다. 재원은 예보기금채권의 발행, 예보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마련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기별 이행실적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보위원회 및 금융위에 보고한다. 필요시 금감원에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으로 금융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가 상설화됨에 따라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현재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이 이미 발의 중이며, 향후 국회에서 이번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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