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방지법 내년 1월 1일 시행...성·노동력 착취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성착취, 노동력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성착취, 노동력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률은 지난해 4월 공포됐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시행령안이 마련됐습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합니다.
피해자 식별에 관한 교육은 전담의료기관 종사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인신매매의 유형과 특징, 인신매매 방지와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지표 등 내용을 교육합니다.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법률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외국인피해자 귀국지원 등에 대한 범위와 세부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