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백 · 수사 정보 유출"…현직 경찰관 기소

김지욱 기자 2022. 12.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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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B 씨의 마약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또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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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미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B 씨를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B 씨의 마약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또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그와 마약사범의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올해 하반기(7∼12월) 사법 질서 방해 사건을 집중 단속해 A 씨 포함 54명을 적발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증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인도피 10명, 무고 7명, 증인도피 1명, 보복 범죄 1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명 등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한 54명 가운데 30명은 기소했고 나머지 24명은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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