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갈아탄 지역가입자, 건보료 ‘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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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살던 주택을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거나, 금리 인하 등을 목적으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서면서 직장인 평균 건강보험료는 연 2만4828원 오르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세 들어 살던 주택을 구입하려고 담보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갈아 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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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임차 주택 구입·대환 대출도 공제 가능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99%→7.09%
세 들어 살던 주택을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거나, 금리 인하 등을 목적으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서면서 직장인 평균 건강보험료는 연 2만4828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2023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변경(6.99→7.09%)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 재산에서 대출금을 제외하는 식이다. 문제는 세 들어 살던 주택을 구입하려고 담보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갈아 탄 경우다.
실제로 주택마련을 위해 진 빚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택 취득일이나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받은 대출만 건보료 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살던 집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종전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받은 대환 대출일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대환대출은 약 6000명, 임차 후 취득은 약 3000명이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안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지난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됐다. 지역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보료 평균액은 지난 1월 10만7630원에서 지난달 17.4% 줄어든 8만8906원으로 떨어졌다.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선다. 올해 건보료율은 6.99%였는데, 내년 7.09%로 정해졌다.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 4966만2732원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만4828원이다. 직장인 건보료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 혜택을 받는 경우 실제 인상 폭은 월 64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건보료 인상률 법정 상한인 8%가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건보료율의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건보료 상향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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