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호소…취약 中企·소상공인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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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연내 통과를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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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청사서 '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 발표
"뿌리·조선산업·IT 분야 심각한 피해 우려"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 속출할 것"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연내 통과를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지난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를 확대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10여일 뒤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현재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연장근로 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되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통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27일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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