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겼다" "뚱뚱하다"…여군 상관 모욕한 20대 장병 '집유'

장연제 기자 2022. 12.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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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군 복무 중 상관인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에 걸쳐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상관인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른 동료들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선 특정 신체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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