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직권남용'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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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투입된 '닥터카'에 탑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에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명지병원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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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투입된 '닥터카'에 탑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에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명지병원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km)이었다.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더 걸렸다.
해당 논란이 이어지자 신 의원은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판단했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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