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류 외국 어린이도 내달부터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이대희 2022. 12.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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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만 7세 이상의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만 1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만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어린이를 대동한 경우 혜택을 받기가 불편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으려면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4만5천 명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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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만 17세→만 7세로 확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 시스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년 1월부터 만 7세 이상의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은 만 1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만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어린이를 대동한 경우 혜택을 받기가 불편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으려면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4만5천 명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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